29-0-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시 수동소득 특례
① 법 28 조 제 2 호 ( 고정시설 등 ) 및 법 제 29 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도매업 적용 제외 특례 ) 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아래 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소득과 관련된 자산 * 의 매각손익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 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소득에 대하여 법 제 27 조를 적용한다 . * 「 통계법 」 제 22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금융 및 보험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경우 및 특정외국법인이 선박 ・ 항공기 ・ 장비의 임대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경우의 해당 자산은 제외 1.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2. 지식재산권의 제공 3. 선박 ・ 항공기 ・ 장비의 임대 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② 다만 ,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에 는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해당 수동소득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47 1. 법 제 29 조 제 1 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2. 법 제 29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같은 국가등에 있 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의 50% 를 초과하는 외국법인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