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4의2…2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2008. 7. 25. 제목개정)】
영 제44조의 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해당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