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29-5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16-29-5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① 부동산임대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②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별 , 분기별 또는 반기별 로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③ 부동산임대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 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40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④ 부동산임대료를 임차인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가 확정되는 해 당 반기 말일 ( 매년 6 월 30 일 및 12 월 31 일 ) 을 공급시기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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