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0-2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사례

12-0-2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사례 ①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 ・ 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 ・ 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나 ,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 으로 볼 수 없다 . ②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소 득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국내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외국의 기술을 도입한 내국인이 그 기술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2 조 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소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 ④ 피합병법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 등을 포괄 승계한 합병법인 혹은 인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 법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⑤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거주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2 조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나 , 당해 특허권자에게 고용되어 연구에 종사한 직원이 당해 특허권자로부터 연구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2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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