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8-0-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48-0-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 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 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 대법원 93 누 15939, 1993.11.23. 외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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