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7-163-27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

97-163-27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 아파트분양권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분양대금 지연 납부로 발생한 연체이자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실제 납부를 하였다면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자본적지출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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