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76-3

외화채무인계 등에 따른 차손익의 처리

42-76-3 외화채무인계 등에 따른 차손익의 처리 ① 자산의 양도대가로 외화부채를 인계 ・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부채의 인계 ・ 인수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자산양도가액 또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118 _ 법인세 집행기준 ②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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