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3…4

5-3…4【여과, 증류, 제성의 구분】

주류의 제조공정 중 “여과”, “증류”, “제성”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여과(濾過)”란, 그 방법에 관계없이 술덧 또는 알코올분을 함유하는 물료에서 고형분을 분리・제거하는 모든 조작을 말한다. 2.“증류(蒸溜)”란, 술덧, 그 밖의 발효액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증기를 냉각하여 알코올을 응축액화(凝縮液化)하는 모든 조작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증류를 포함하며 “연속식 증류” 란 알코올 함유물을 연속으로 공급하면서 알코올을 연속하여 증류하는 조작으로, 그 증류과정에서 퓨젤유, 에스터류, 알데하이드류, 지방산류 등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제성(製成)”이란 주류의 품목별로 신고한 제조방법에 따라 여과, 증류, 혼합할 수 있는 주류를 투입한 후 물이나 그 밖의 첨가재료를 넣어 최종 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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