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7의2-73-2

대토한 토지의 양도시 과세방법

77 의 2-73-2 대토한 토지의 양도시 과세방법 대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토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대토한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대토한 토지의 취득 일부 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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