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0…6

14-0…6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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