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1-1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

12-11-1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 「 초 ・ 중등교육법 」 및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학교 (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 와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 수업료 ・ 수강료 그 밖의 공납 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을 말한다 . ▸ 비과세 학자금의 적용 요건 1.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 ・ 훈련기간이 6 월 이상인 경우 교육 ・ 훈련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사례 비과세 학자금 비과세 되지 않는 학자금 ▪ 대학원에 납입한 학자금 ▪ 출자임원에 대한 학자금 ▪ 해외 MBA 과정에 납입한 교육훈련비 ▪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 ▪ 자치회비 및 교재비 ▪ 자녀학자금 ▪ 학비보조금 ( 또는 연수비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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