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9-0-1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적용하는 특례규정

49-0-1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적용하는 특례규정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신청 신청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국세징수법 」 제 13 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 장 또는 「 국세징수법 」 제 105 조에 따른 압류 ・ 매각의 유예 ( " 압류 ・ 매각의 유예 ") 의 적용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 고지의 유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기 전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 국세징수법 」 제 14 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세액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 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 ・ 매각의 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압류 ・ 매각의 유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 ・ 매각의 유예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 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연장 또는 유예된 세액 을 징수하여야 한다 .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 ・ 매각의 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54 _ 국제조세 집행기준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특례 ( 법 §50)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 국세기본법 」 상 심사청구 ・ 심판청구 ・ 행정소송 청구 ( 제기 ) 기간과 그 결정기간에 산 입 하지 않는다 .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법 §51)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1 년의 기간과 「 국세기본법 」 제 26 조의 2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예 ) 경영자문료에 대한 상호합의 결과 일부 과세철회 된 경우 , 상호합의 대상 세목 ( 예 : 법인세 ) 뿐 아니라 상호합의 결과 관련된 국세 ( 예 : 부가가치세 등 ) 에 부과제척 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제 4 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 1 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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