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6의2-0-1

비적격 소멸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46 의 2-0-1 비적격 소멸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 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분할매수차익 ・ 차손 은 5 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구 분 내 용 분할매수 차익 ▪ 분할매수차익 = 순자산의 시가 * - 양도가액 * 순자산의 시가 = 분할등기일 현재 자산총액 시가 - 분할등기일 현재 부채총액 시가 ▪ 분할매수차익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5 년간 균등분할 익금산입 분할매수차익 분할익금산입액 = 분할매수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60 월 분할매수 차손 ▪ 분할매수차손 = 양도가액 - 순자산의 시가 * * 순자산의 시가 = 분할등기일 현재 자산총액 시가 - 분할등기일 현재 부채총액 시가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등의 상호 ・ 거래관계 ,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함 ▪ 분할매수차손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5 년간 균등분할 손금산입 분할매수차손 분할손금산입액 = 분할매수차손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60 월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31 ②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은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분할신설법인 등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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