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5-11…2

15-11…2 【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지 사용료 및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해당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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