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4-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7-4-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거래유형 과세표준 ① 증권시장이나 장외거래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 ② ‘1’ 외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가 . 원칙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 나 .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당행위계산 규정 ・ 상증법상 저가양도시 ) 그 시가액 다 .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그 정상가격 ③ ‘1’ 외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위 ‘ 나 ’ 의 경우 소득세법 제 101 조 , 법인세법 제 52 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5 조가 해당 * 위 ‘ 다 ’ 의 경우 소득세법 126 조 , 법인세법 제 92 조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4 조가 해당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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