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4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21-0-4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①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 ・ 양도 ・ 교환 ・ 임대 차 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 이 경우 사업소득 중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업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만 포함 ) 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대한 소득구분은 알선행위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적 ・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느냐 ,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느냐 등 사업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③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알선 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 ④ 거주자가 수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대가가 일시적 ・ 우발적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사례 ○ 기타소득으로 보는 알선수수료 ▪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C/D( 양도성예금증서 ) 의 할인 ・ 교환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등 ▪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고서화의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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