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8-0-1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38-0-1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① 일반적인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 ② 사업자등록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 상호변경 등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 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 다만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 ③ 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그 중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설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 그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 을 수 있다 . ④ 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영세율이 적용 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 용역의 공급이 없는 때에도 그 과세기간의 면세포기사업 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면세포기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에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⑤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⑥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 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91 ⑦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체납 또는 폐업 ・ 행방불명된 경우의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체납 또는 폐업 ・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⑧ 인 ・ 허가 조건 기부채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 ・ 허가를 얻은 경우 , 해당 기반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 서 공제할 수 있다 . 다만 ,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⑨ 화재 등으로 멸실된 재고상품의 매입세액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구입한 재화가 화재 , 도난 , 파손 , 부패 등으로 멸실된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⑩ 용역의 무상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 , 고객에 대한 판매 확대를 위하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⑪ 공급시기 이후 1 년 이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 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 ・ 경정청구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 경정하는 경우 해 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⑫ 공급시기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일부터 6 개월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며 해당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관청이 결정 ・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⑬ 위탁매매 ・ 일반매매 오류 관련 매입세액 다음 각 호의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 1. 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형식 ( 위탁 또는 일반 )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용역의 공급방식 ( 중개 ・ 주선 또는 일반 )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은 경우 3.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 또는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매출에누리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92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