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이를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확정된 사업연도¨라 함은 보험료 등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