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71…1

40-71…1 【 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처리 】

①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이를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확정된 사업연도¨라 함은 보험료 등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