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8조에 따라 과세물품을 면세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면세반입한 후 법정기간 내에 해당 물품에 질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반입자가 해당 물품을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이 되므로 용도변경으로 보아 당해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