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8-0…5

18-0…5 【 질권이 설정된 면세물품의 사후관리 】

법 제18조에 따라 과세물품을 면세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면세반입한 후 법정기간 내에 해당 물품에 질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반입자가 해당 물품을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이 되므로 용도변경으로 보아 당해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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