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0 면세대상 석유류 및 군인 등에 판매하는 물품의 면세적용 방법
①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11 조 ( 석유류에 대한 면세 ) 및 제 114 조 ( 군인 등에 대하여 판매하는 물품 에 대한 면세 ) 에 따라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 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 (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다만 , 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다 . 1.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11 조의 경우에는 석유류공급계약서 2.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14 조의 경우에는 납품계약서 , 국방부 조달본부장 또는 군단위부대의 장이 발행한 납품요구서
② 제 1 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 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
③ 제 1 항에 따라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 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⑤ 제 3 항 및 제 4 항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11 조제 1 항제 1 호 및 같은 법 제 114 조에 따른 물품에 대한 반입신고서 및 반입증명서는 국군복지단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으 며 같은 법 제 111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반입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발행 한 유류구입증명서 및 반입지수산업협동조합장의 유류인수확인서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발행한 유류구입증명서 및 반입지단위농업협동조합장의 유류구입확인서 3.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회장이 발행한 유류구입 증명서 및 한국해운조합지부장 또는 출장소장의 유류인수확인서 ✲ 개별소비세 _ 39
⑥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면세승인신청서상 작성하는 각종 서류 중에서 군사기밀이 누설될 우려 가 있다는 국방부 조달본부장 또는 군단위부대의 장의 의견표시가 있는 때에는 이의 기재를 아니 하게 할 수 있다 .
⑦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11 조 ・ 제 114 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가 영 제 19 조의 2 에 따른 면세반출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는 제 1 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