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1-1

51-1【경정 등의 청구기간】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관이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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