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3-0-3

차입금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원천징수

73-0-3 차입금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원천징수 ①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 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 172 _ 법인세 집행기준 ②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및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 방 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 3 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 중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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