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4

4-0…4 【 면세재화를 운반ㆍ가공하거나 판매대행하는 등의 용역 】

사업자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등의 면세재화를 운반ㆍ가공하거나 판매대행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한다. (2011. 2.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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