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4-0-1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84-0-1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신고 방법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 및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 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 개월 ( 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 개월 ) 이내에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환율 적용 추가세액배분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다음 ① 또는 ② 에 따른 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 ( 영 §142 ① 및 규칙 §92). ①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 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 는 시장평균환율 ②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 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 ( 裁定 ) 한 율 납부 ( 영 §142 ② )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그 금액을 신고기한 까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 국세징수법 」 제 5 조 ( 신고납부 ) 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 그 대리점을 포함함 )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함 분납 ( 영 §142 ③ ) 국내구성기업이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의 일부로서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 개월 (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제 1 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 개월 )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① 납부할 세액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신고 의제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 」 을 적용할 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신고한 것으로 봄 전환기 사업연도 가산세 감면 ・ 면제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 ・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에 대해서는 「 국세기본법 」 제 47 조의 2( 무신고가산세 ) 및 제 47 조의 3(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며 ,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같은 법 제 47 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 ) 제 1 항에 따른 금액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80 _ 국제조세 집행기준 Ⅱ 법인세법 제 1 절 외국납부세액공제 < 참고 >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요 구분 직접외국납부 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 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 근거법령 「 법인세법 」 제 57 조제 1 항 「 법인세법 」 제 57 조제 3 항 「 법인세법 」 제 57 조제 4 항 외국법인 세액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 액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중 조세 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의 외국 법인세액 외국자회사 ( 손회사 포함 ) 의 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세액 대상소득 모든 국외원천소득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 대상국가 모든 국가 조세조약에서 간주외국납부세 액 공제를 정하고 있는 국가 모든 국가 적용범위 조세조약 유무에 불구하고 공제가능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능 조세조약 유무에 불구하고 공제가능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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