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의2-0-1

대손처리 할 수 없는 채권

19 의 2-0-1 대손처리 할 수 없는 채권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 그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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