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6-0-2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 여부

36-0-2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 여부 ①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 세액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므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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