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 (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 외수령한 소득 제외 ) 이 건별로 5 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 다 . 사례 ∙ 형식적으로 2 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 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 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 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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