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5-0…1

15-0…1【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의 부패, 망실 등의 처리】

법 제 15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주세를 과세한 주류가 부패 , 망실되는 등 사실상 반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당초 반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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