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15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주세를 과세한 주류가 부패 , 망실되는 등 사실상 반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당초 반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