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3-0…2

93-0…2 【 유가증권의 배서 등 】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 유가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에 관한 권리의 이전에 대하여 체납자의 배서・명의변경 등 절차가 필요한 때에는 이들 절차의 이행을 체납자에게 요구한다. 다만, 체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권에 관한 권리가 국세 강제징수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음을 표시하는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발급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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