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1-191-1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31-191-1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 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3 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한다 . 다만 , 1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연도 2 월 말일 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 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② 법인세법 제 67 조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 아 원천징수한다 . 182 _ 소득세 집행기준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① , ② 외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 1. 의제배당의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 가 . 주식의 소각 ,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 상법 」 제 461 조제 3 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 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나 .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다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라 .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지급을 받은날 . 다만 , 과세기간 종료 후 3 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 개월이 되는 날 3.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 개월 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 개월이 되는 날 4. 기타의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날 ④ 「 외국인투자촉진법 」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배당결의는 동 결의에 대한 수정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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