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1. 당해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출금액 2.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