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51…2

24-51…2 【 수출대행의 경우 총수입금액계산 】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1. 당해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출금액 2.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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