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8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8-0-8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① 해약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함이 없이 재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제조자가 거래처에 물품을 반출하였으나 그 거래처의 재산상태 악화 등으로 인하여 해약된 물품을 회수함에 있어서 제조장에 환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른 거래처로 재판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명백하고 당초의 거래가 위장이 아닌 한 당초 제조장 반출시의 대가를 기초로 과세 표준을 산정한다 . ② 도장료를 별도로 수령하는 때의 과세표준 제조자가 과세물품 제조를 주문 받았을 때 물품대금 외에 도장료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도장료는 그 물품대가의 일부이므로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 ③ 환가된 물품의 과세표준 공매 ,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과세물품이 환가됨으로써 반출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구입자의 업태 여하에 불구하고 그 환가금액에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 ④ 공용용기에 넣어 일괄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제조자가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동일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이들 물품의 세제외가격의 구성비율에 따라 배분한 용기 또는 포장물의 가격에 그 과세물품의 세제외가격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⑤ 잉여물품을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수출원자재를 미납세로 반입하여 수출용 과세물품을 제조하고 수출을 완료한 후에 발생한 잉여 물품 ( 기술소득분 ) 을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판매한 금액이다 . ⑥ 가격결정전에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우선 예정가격으로 판매하되 , 후일 가격이 결정되 면 그에 따라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하고 판매한 경우에 가격결정이 그 물품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예정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⑦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과세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반출하는 경우로서 그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물품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구분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 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비과세물품을 별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예 > 승용자동차에 히터 (Heater) 를 부착하여 반출하는 경우 ✲ 개별소비세 _ 21 ⑧ 무환위탁가공 재수입물품 과세표준 무환위탁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원재료비 + 가공료 + 관세상당 액 + 기타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산입하도록 규정된 제비용 ( 해당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 무체 재산권은 제외한다 ) 을 합계한 금액이 된다 . ⑨ 자가소비하는 때의 과세표준 규격미달 ( 정상제품에 비하여 품질저하 또는 병입물품의 용량부족 등 ) 로 사외로 반출할 수 없어 제조장 안에서 사용 ・ 소비한 때의 과세표준은 해당 물품의 제조총원가에 통상 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 이 때의 원가계산은 해당 물품을 소비한 매월별로 한다 . ⑩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관한 세추징시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승인사항 등을 위반하여 해당 세액을 징수하는 때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 용기 또는 포장의 판매대금 ( 보증금 ) 등이 장부나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격 2. 용기 또는 포장의 판매대금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고정자산대장에 의한 장부가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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