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5-0-2

법정신고기한

45-0-2 법정신고기한 법 제 45 조 , 제 45 조의 2 및 제 48 조제 2 항에서 “ 법정신고기한 ” 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 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 다만 , 법 제 5 조 및 제 6 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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