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46-1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24-46-1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종 류 수입시기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제 6 장 총 수입금액의 계산 _ 55 종 류 수입시기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의제 배당 주식의 소각 , 자본감소 ,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 배당 주식의 소각 ,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 상법 」 제 461 조제 3 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함 ) 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해산 , 합병 ,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법인이 해산으로 소멸하는 경우 ), 합병등기를 한 날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 ) 「 법인세법 」 에 따라 처분된 배당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 다만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 다만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 동업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0 조의 22 제 1 항에 따라 분배받는 자산의 시 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일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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