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11-5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례

15-11-5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례 ①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재산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 한 것은 아니다 . ② 예금 인출금 등을 타인에게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 게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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