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9-1

보완문서의 범위

5-9-1 보완문서의 범위 ①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기본거래약관과 인지세법 기본통칙 2-2 … 2 제 5 항에서 정하는 “ 중요한 사항 ” 의 변동없이 카드이용실적에 의한 부가서비스 (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한 항공사 , 자동차회 사 , 정유사의 상품 구입시 카드로 결제하면 그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경품 , 사은품제공 , 가격할인 등의 부가서비스 ) 를 받기 위하여 기존카드를 부가서비스내용에 의한 새로운 카드로 교체발급 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 5 조 단서규정에 따라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 ②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 중 회사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있어서 여러 명 분의 피보험자 ( 종업원 ) 계약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발급하는 단체보험 통합증권은 하나의 과세문서로 본다 . ③ 도급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주문서 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 인지세법 」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문서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된다 . ④ 광고회사와 ○○ 공사가 「 방송광고기본계약 」 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의 조문 ( 제 2 조제 1 항 ) 에 의하 여 방송광고청약시마다 「 청약서 」 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 차후 「 방송광고 기본계약서 」 의 제 7 조 내용에 의해 기본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연장이후에 작성되 는 보완문서는 당초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로 보는 것이며 이 때의 인지세는 「 인지세법 시행령 」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기재금액과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한다 . * 2001. 12. 29 법률 제 6537 호로 「 인지세법 」 이 개정되면서 2002. 1. 1 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 인지세법 시행령 」 제 2 조의 3 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⑤ 선박 제조를 위한 기본계약서와 공정별로 작성하는 시공약정서는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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