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8

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51-0-8 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 가 실지로 부담납부한 국세 등을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 ② 2 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 80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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