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4-34의4-1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45 의 4-34 의 4-1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 ( 중소기업 * 과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은 제외 ) 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이 얻게 되는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를 과세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제 1 항에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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