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1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2-2-1 알코올분 1 도 이상의 음료 법 제 2 조의 “ 알코올분 1 도 이상의 음료 ” 란 , 그대로 마실 수 있거나 , 물 또는 그 밖의 물품 ( 주류를 제외한다 ) 으로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알코올분 1 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 다만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 「 약사법 」 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 도 미만의 음료 . 이 경우 알코올분 6 도 이상인 음료 는 「 약사법 」 에 따른 의약품이라도 주류로 보아 「 주세법 」 및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을 적용 한다 . 92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2. 법 별표 제 4 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 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 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제조된 조미식품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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