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72-6

원재료 등을 소비대차한 경우의 취득가액계산

41-72-6 원재료 등을 소비대차한 경우의 취득가액계산 원재료 등을 일시적으로 소비대차한 경우 원료 차용시에는 대여자의 정당한 매입가격에 따라 계상 하고 , 상환시에는 상환하는 원료의 매입가격에 따라 계상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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