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5-0-1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5-0-1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변경 이 아닌 한도 내에서 심리 ・ 결정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처분내용에 대한 불복청구인 경우 이의신청 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불복의 이유를 추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추가이유를 심리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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