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3-0…1

43-0…1 【 국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법 제43조 제1항에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란 다음 각호의 세무서장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또는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6조 내지 제10조, 「법인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증권거래세법」 제4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2. 상속세 및 증여세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에 따른 관할세무서장 3. 자산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법」 제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4. 개별소비세에 있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라 제조장,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5. 주세에 있어서는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제조장 관할세무서장 6. 교육세에 있어서는 「교육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다만, 동법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주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7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8.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6조에 따른 당해 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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