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1-0-3

규격위반 주류 제조의 범위

11-0-3 규격위반 주류 제조의 범위 법 제 11 조제 1 항제 4 호에서 “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 란 「 주세법 」 제 6 조 , 「 주세법 시행령 」 제 3 조 및 「 식품위생법 」 제 14 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 ・ 보급하는 식 품 등의 공전 상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 식약처 고시 ) 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하거나 , 「 주세법 」 및 「 식품위생법 」 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없는 물료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경우 또는 제조한 주류가 인체에 유해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음용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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