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1-98-5

피합병법인의 준비금 승계

61-98-5 피합병법인의 준비금 승계 피합병법인이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해당 준비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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