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0-1

판매범위의 지정

6-0-1 판매범위의 지정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의 수요와 공급의 유지와 주류유통거래질서 정상화를 포함한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는 판매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1.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에 대하여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 또는 특정인이 제조한 주류 등의 구분에 따른다 . ✲ 주류면허법 _ 111 〈 예 〉 (1) 탁주에 한한다 . (2) 수입한 주류 ( 또는 수출하는 주류 ) 에 한한다 . (3) ○○ℓ 이외의 용량의 용기에 병입 ( 甁入 ) 된 주류에 한한다 . 2. 판매방법에 대하여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태 , 구역 , 판매처 또는 시설 등의 구분에 따른 다 . 〈 예 〉 (1) 도매 ( 또는 소매 ) 에 한한다 . 가맹점에의 중개에 한한다 . (2) 역 ( 驛 ) 구내에 한한다 . (3) 면허장소 안에서 고객이 마시는 경우에 한한다 . (4) 임원 및 종업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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