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7-0…6

67-0…6 【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7조 제6호에서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로부터 압류토지를 수용할 뜻이 고지된 때, 「징발법」의 규정에 따라 징발관이 압류물건을 징발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한 때 등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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