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1-59…2

31-59…2 【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

거주자인 사업자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계할 금액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한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