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65-1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29-65-1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 외의 대가 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간주임대료 ) 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전세금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1 년 정기예금이자율 = 공급가액 365( 윤년 366) [ 기간별 정기예금이자율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 )] 변경일자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적 용 과세기간 2019 년 1 기 예정부터 2020 년 1 기 예정부터 2021 년 1 기 예정부터 2023 년 1 기 예정부터 2024 년 1 기 예정부터 정기예금 이자율 (%) 2.1 1.8 1.2 2.9 3.5 ②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76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 토지임대 공급가액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 × 토지가액 × 과세토지임대면적 = 토지임대공급가액 토지가액 + 건물가액 총토지임대면적 2. 건물임대 공급가액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 × 건물가액 × 과세건물임대면적 = 건물임대공급가액 토지가액 + 건물가액 총건물임대면적 ③ 제 2 항에서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이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 소득세법 」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 ④ 제 2 항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임대면적 및 건물임대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의 해당 면적의 적수 ( 積數 ) 에 따라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 ⑤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 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 로 한다 . ⑥ 간주임대료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 로 계산한다 . 부동산임대용역 공급가액 계산 사례 【 거래 사례 】 부동산임대업자 ( 개인 ) 김치국이 상가 ・ 주택 겸용건물을 다음과 같이 임대하는 경우 2024 년 제 1 기 (1. 1. ~ 6. 30.)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 방법 ∙ 임대차계약 내용 : 보증금 155,133,438 원 , 월임대료 3,000,000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 기준시가 : 건물 2 억원 , 토지 3 억원 ∙ 건물 ( 단층 ) 임대면적 : 상가 300 ㎡ , 주택 200 ㎡ ∙ 건물 부속토지 면적 : 800 ㎡ ∙ 도시구역 내이고 , 정기예금이자율은 3.5% 【 계산 방법 】 ① 총 임대료 계산 : 20,700,000 원 월세수입 : 3,000,000 원 × 6 개월 = 18,000,000 원 간주임대료 : 155,133,438 원 × 3.5% × 182 일 /366 일 = 2,700,000 원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77 ② 건물 및 토지 임대료 구분 건물 분 : 20,700,000 원 × 2 억원 /(2 억원 + 3 억원 ) = 8,280,000 원 토지 분 : 20,700,000 원 - 8,280,000 원 = 12,420,000 원 ③ 과세대상 부속토지 계산 과세분 토지면적 : 800 ㎡ × 300 ㎡ /(300 ㎡+ 200 ㎡ ) = 480 ㎡ ④ 신고대상 공급가액 : 12,420,000 원 상가 건물 : 8,280,000 원 × 300 ㎡ /(300 ㎡ + 200 ㎡ ) = 4,968,000 원 상가 토지 : 12,420,000 원 × 480 ㎡ /800 ㎡ = 7,452,000 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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