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0-4

면세 수돗물의 범위

26-0-4 면세 수돗물의 범위 ① 수돗물은 「 수도법 」 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 수도법 」 상의 수도사업자 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 ( 공업용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 ) 용 물 ( 원수 ) 을 말한다 . ② 항계 내에서 선박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제 3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_ 5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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