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9-0-3

교부청구의 제한과 효과

59-0-3 교부청구의 제한과 효과 ① 세무서장은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 3 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교부청구 후 교부청구를 받은 집행기관의 강제징수 ,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